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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제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마지막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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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과 폐업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법인의 대표자 



  기업이 유동성 악화로 지속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는 경우 회사의 대표는 기업경영을 중단하고 회사를 정리하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 기업파산 내지 폐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되면 대부분 기업의 대표들은 ① 재판상 절차를 통해야 하고, ② 상당한 비용(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예납금, 파산신청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과 시간(기업에 재산이 있어 파산재단이 형성되는 경우 이를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함)을 지불해야 하는 파산절차보다는 관할세무서에 영업을 중지, 중단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이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법인은 유효하게 살아있어서, 폐업 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거래처에 대한 영업채무, 체납국세, 체납보험료,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채무부담 역시 여전히 남아 차후 기업 대표자의 갱생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늘어나는 부채가 두려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폐업신고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법인과 대표이사는 채무 변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반 채권자들 모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채권의 일부라도 공평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인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법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지게 되는 이득 

    (1)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거래관행상 또는 영업상 영업비, 리베이트, 로비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영수증 처리와 같은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가 경제적 파탄으로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는 세법을 근거로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확정하고 근로소득세를 대표이사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법원은 대표자심문기일에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청산가치계산표에 대한 집중적인 심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사용처에 대한 심문도 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된 영업비, 리베이트 등과 같은 비용임을 소명하여 파산법원의 인정을 받게 되면 세무서 역시 파산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경제적인 파탄 상황에서 폐업을 신청하지 않고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표이사는 파산절차에서 가지급금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기회(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소명)를 가질 수 있어 근로소득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2) 과점주주 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경감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같은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간단하게 종합하면 주변에 있는 영세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주식회사로 1인 주주가 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하면 발행한 주식총수 중 51%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겸 이사는 체납 국세가 완제될 때까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대표이사는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 체납 국세를 해결해야하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잘못된 법률지식을 가진 분들은 이사가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국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므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조세, 벌금, 추징금, 과태료,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금, 양육비 등’에 대해 면책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재산을 가진 경우’ 다시말해 ‘파산재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재단에 환입하게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75조에 따라 환입한 재산에서 ‘법인의 조세나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되기 때문에 이사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로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3) 채무자 법인 소속 직원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사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파산절차가 진행되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당시 진행중인 업무의 종결과 동시에 고용계약 해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 소속 직원들(파산선고 전·후 불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금 중 일부가 체당금 형태로 국가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모든 체당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노동부 고시 ‘체당금 지급 월정 상한액’ 범위내)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도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아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변제를 받을 수 있고, 재단채권이 여러 종류인 경우 각 재단채권액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데, 대위 행사의 대상은 사업주이므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위하여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 대표이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을 하기 전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기업의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를 조사 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실무상 대부분 위와 같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체불 금액이 상당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한다면 근로자들은 법인파산 선고 후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일부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인다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책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경영을 위하여 평소 수표를 발행하던 회사들이 재정의 악화로 부도처리되면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되는데, 대표이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일체의 채무 변제가 금지되고 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비록 은행이 그 거절 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하여진 이상 위 수표 발행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참조). 

  나. 법인의 채권자가 가지는 이익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해주는 경우 회사는 외상매출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에도 물품 판매자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품받은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위와 같이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선 납부한 회사는 대손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의미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통제하에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채권회수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3. 법인파산 신청이 필요한 법인 


  위 2.항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파산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폐업보다는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더라도 법인파산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법인 소유의 자산이 있을 것 

      - 재단채권인 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대표자는 2차 납세의무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이 있을 것 

      - 직원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표자는 형사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야 하고, 과점주주일 것 

  
 4. 이사의 파산신청 의무 및 벌칙 

  
  민법 제79조는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7조는 ‘법인의 이사가 민법 제79조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는 ‘파산선고의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법인의 이사에게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파산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과 상법에서 과태료에 처하여지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5. 보론 ? 법인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는 개인회생 내지 개인파산으로 해결 

  법인파산?이 필요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대부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법인파산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되고 법인파산 회사가 부도처리 되는 경우 법인파산 회사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당하기 어려운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  보유하고 있는 채무 및 재산의 정도 소득 여하에 따라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개인회생, 일반회생)를 구별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기회가 되면 추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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