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연우는 전문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고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연우칼럼
> 연우칼럼
효자를 위한, 남겨진 배우자를 위한 기여분 제도 2015-12-18
thema13 http://thema13.urr.kr/c/?2  조회 10051 댓글 0
 

1. 기여분 제도의 의의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반드시 상속인 이어야 하며 비상속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요양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0. 1. 13. 민법개정으로 남녀상속인간의 불평등 및 장남자에 대한 우대조항 등이 삭제되고, 공동상속에 있어 혈족상속인들간의 균등상속의 원리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적 평등의 실현으로 인한 실질적 형평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시 기여분제도가 신설되었고, 이 때 신설된 기여분제도는, 기존 호주의 추가상속분이 삭제됨에 따라 예상되었던 노친부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이나 독일의 민법에는 없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기여분제도의 시행결과 위 규정만으로는 노친부양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 및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기여분 제도 운용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 


  기여분제도가 시설된 이후에도 종래 법원은 민법 제826조, 민법 제974조 등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근거로 자녀나 부부 중 일방의 사망자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종래 판례가 1) 특정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모셨던 경우, 2) 자녀가 몸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다닌 경우, 3) 부모에게 소액의 생활비를 주고 폐결핵 등 치료를 도운 경우 4) 남편과 사이에 많은 자녀를 낳고 기르고 내조한 경우 등에 대해 모두 ‘자녀나 배우자 일방이 부부로서 해야하는 당연한 부양의무’로 판단하여 특별한 기여로 보지않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에서, 법원은 1) 특정 자녀가 홀로된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신 경우, 2) 주말과 휴일에 찾아가 부모의 생활을 돌본 경우, 3) 부모의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한 경우 4)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낳고, 기르고, 농사일 등을 도운 경우 등은 특정 자녀나 배우자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너그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기를 꺼리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남겨진 배우자에게 상속재산분할혜택이 더 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 

  
  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또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08.24. 자 99스28 결정 참조) 

  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기여분결정청구의 허용여부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 소극적 

  공동상속인 중 1인인 A가 피상속인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A는 망인의 사망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병을 앓던 망인과 동거하면서 간병하는 등 망인을 부양하고 망인 소유 부동산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매립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높여 증여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 A의 기여분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기여분이 당사자간의 협의나 기여자의 신청에 의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기여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 2009년 나경원 의원 민법일부개정안 발의(폐기) 

  현행 민법에 따르면 기여자가 기여분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기여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기여자는 기여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반면 기여자가 상속개시 후 협의나 심판에 의해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기여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과 유류분의 모순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2009년 국회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법원에 의해 결정된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배제되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4. 보 론 - 배우자에게 50%를 선 취득케 하는 상속법 개정안 발의 


  현행 상속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자녀 1인 몫의 50%를 가산하는 정도에 불과하나, 법무부가 마련한 상속법 개정안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최대 50%를 ‘선취분’ 명목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토록 하고, ‘선취분’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은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와같은 배우자의 50% 우선 상속권은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화로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위 개정안은 지나치게 배우자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추가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댓글
이름   비밀번호
 
 
5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문제

thema13 12-18 11571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약정의 효력

thema13 12-18 9627
3

변화하는 제도들에 대한 이해 - 공시송달 지급명령, 위자료, 사물관할, 약식명령

thema13 12-18 9471

효자를 위한, 남겨진 배우자를 위한 기여분 제도

thema13 12-18 10051
1

법인파산제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마지막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

thema13 12-18 16025
 
 
 
1
 
 
 
 

serevent

serevent asthma redirect
대표: ○○○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로 ○○○ | 이메일: ○○○@naver.com | 전화번호: ○○-○○○-○○○○
Copyrights(c) 대게테마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 관리자
 

빠른법률상담

문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신속히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   름

연락처

닫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