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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제도들에 대한 이해 - 공시송달 지급명령, 위자료, 사물관할, 약식명령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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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 신설 



  가. 독촉절차 제도란 

  독촉절차(지급명령)라 함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권자는 ①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간단한 형식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② 작성한 신청서에 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10분의 1, 4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③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에 규정된 전속관할 법원) 등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나. 변경된 내용 

  종래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 해당(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하여 법원에 의해 소송절차로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에서 사건을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4. 10.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 독촉절차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금융기관 등(18개 기관 및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 열거)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 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시행일인 2014. 12. 1.부터는 같은 법 제20조의 2 규정에 열거된 금융기관 등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없을 때(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소재불명에 의해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를 인정하여 추후 채무자가 추후본완 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소결론 

  지금까지 포괄적인 자산양도·양수계약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을 통해 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 및 파산 재단 등이 시효연장 소송을 무분별하게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법원이 하루에 수백건의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등 재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위 특례가 마련되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입법 단계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하여 소송의 신속을 도모하고 중요한 재판, 다툼의 여지가 큰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2. 위자료 산정기준 상한액 상향 조정 


  가. 2008. 7. 1. 이후 2015. 3. 1. 이전 위자료 산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는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때 : 8,000만원,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8,000만원에 노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2)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1)항에 의한 위자료 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 위 (1)항 기준금액 X〔1 - (과실비율 X 6/10)〕 

      - 피해자가 사망한 때 : 8,000만원 X〔1 - (과실비율 X 6/10)〕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8,000만원 X 노동능력상실율 X〔1-(과실비율 X 6/10)〕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생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가 모두 잠착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참조). 

  나. 위자료 산정 기준 상향 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는 경제규모의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5. 3. 1.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 금액 산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3. 민사 단독재판 소가 상향 조정 

  
  대법원은 2015. 1. 23. 대법관회의를 열고 민사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의 사물관할 구분 기준을 현재 소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규칙은 2015. 2. 13.부터 접수되는 민사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할 때 민사단독 재판부는 과거 5,000만원 이하 사건을 맡았는데 2001. 3.부터 1억원 이하 사건도 심리하게 되었고, 이번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14년 만에 심판 범위가 소가 2억원 이하의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가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그동안 합의부에 배당되었던 소가 1억 초과 2억원 사이의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이라도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지 않고 고등법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4. 약식명령에서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여부 논의 중 

  
  가. 약식명령 제도란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하고, 이때 법원은 1995. 12. 29.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전심 재판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오히려 전심보다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상소를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위. 4. 가.항과 같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에 해당하는 약식사건에서도 이 원칙이 인정되면서,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발하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약식명령에 의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벌금액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대신 징역형 등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제1안)과 적어도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제2안) 등을 함께 논의 중의 중에 있습니다. 

  다. 소결론 

  입법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종래 정식재판 절차에서 전면적으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타 

  
  최근 많은 법제도들이 변화하거나 새롭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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