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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파산/회생) 파산폐지결정의 의미 2015-12-18
thema13 http://thema13.urr.kr/c/?6  조회 22817 댓글 1
 

1. 상담신청 내용 



  얼마 전 파산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았는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을 폐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파산을 ‘폐지’한다는 것이 파산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파산을 선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2. 답 변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보다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많다는 것을 파산법원이 확인하는 의미므로, 이와 같은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자가 의도했던 채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산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서를 파산법원에 제출하면, 파산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이라고만 함) 제303조에 따라 재산의 소유 정도 및 조사 범위 등을 감안하여 파산관재인 보수 및 절차 비용으로 사용될 예납금(통상 30만 원 이상)에 대한 예납명령을 하게 되고, 만약 채무자가 예납명령에 불응하면 파산법원은 파산법 제309조에 따라 파산절차를 기각하게 되므로 파산신청 전 미리 예납금 상당액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파산신청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예납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었으나(다만 파산재단에 환가할 재산이 있거나, 재산은닉의 여지가 있어 재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한해 법원이 예외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고액의 예납금을 납부하게 함), 최근 파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조사의 충실을 기하고자 파산절차가 ‘이시폐지’ 원칙으로 바뀌면서 파산관재인이 원칙적으로 선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납금은 하향 조정되었지만 필수적으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예납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파산선고 결정을 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이의신청기간을 결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이후 시점부터 채무자와 면담하여 재산 상황 및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은닉재산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① 파산재단에 환가할 혹은 환입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조사·환가·환입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② 파산재단에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혹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재산으로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이시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현행 파산실무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종결 결정, 동시폐지 결정, 이시폐지 결정 모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파산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님을 염두 해 두시면 됩니다. 


 3. 보 론 

  
  실무에서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므로 파산절차를 종결하면서 동시에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면책에 대해 불허가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를 조사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면책불허가 의견을 파산재판부에 밝히기 전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면책불허가를 받을지, 아니면 면책절차에서 취하를 통해 면책을 포기하고 벗어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댓글 (1)
맞춤법 공부좀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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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 해 두는 게" 아니라 念頭에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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