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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들의 각 사해행위취소와 변제공탁 및 배당 ? 부산고등법원 2014나51091 2015-12-18
thema13 http://thema13.urr.kr/c/?7  조회 9355 댓글 0
 

1. 문제의 제기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인 A, 물품대금 채권자인 B,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자인 C는 각 2011. 6. 10., 2011. 2. 15., 2012. 7. 16. 수익자 D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D 사이의 2010. 12. 10. 체결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소송에서 각 재판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각 20억원, 6억원, 15억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수익자 D는 2013. 2. 18. 위 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공탁자들에게 어떻게 배분·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 즉,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피공탁자를 A, B, C로 명시하여 D가 부담해야하는 최대 가액배상금인 20억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OOOO호로 공탁을 했습니다. 

  이후 2013. 4. 1. 채권자 A, B는 다른 채권자 C를 상대로 공탁금출급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A, B는 위 D의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 적법, 유효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들 A, B 및 피고 C에게 각자의 가액배상금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C는 이 사건 공탁은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라 할 것인 한편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가액배상금에 우선 귀속되고 나머지 금액이 원고들에게 안분되어야 하고, 가사 변제공탁이라 하더라도 원물반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어 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에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질 ?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여부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1) 피공탁자의 지정여부, 2) 공탁의 근거조문, 3) 공탁사유, 4)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공탁의 경우 제3채무자인 1) D가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점, 2)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변제공탁을 규정하는 민법 제487조를 적시한 점, 3) 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인 점(민법 제487조 후단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채권자 또는 변제 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채권자불확지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입니다)등 종합해 보면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이라 할 것입니다. 


 3. 변제공탁과 가액배상채권들 상호 간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을 민법 제406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자체에서 민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규정과 법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 그 자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거나 그 재산에 대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함으로서 조세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 뿐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판결에 기하여 징수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최대 가액배상금 상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원고들이나 피고뿐 아니라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이므로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원고들 및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배분 

  
  원고 A, B의 가액배상금은 각 20억원, 6억원이고, 피고 C의 가액배상금은 15억원이므로 위 각 가액배상금에 비례해서 20억 공탁금을 배분하면 대략 원고 A에게는 9억 8,000만원, 원고 B에게는 2억 9,000만원, 피고에게는 7억 3,000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귀속됩니다. 
  

 5. 보 론 ?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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