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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구속, 불구속 포함)의 비용보상 제도 2015-12-18
thema13 http://thema13.urr.kr/c/?8  조회 14403 댓글 0
 

1. 상담사례 


  
  저는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상당한 변호사 보수가 지급되었고, 공판기일에 10회 정도 출석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한 자가 패소한 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사소송에서도 제가 검사나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답 변 

  
  가.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제도 

  소송비용은 당사자 중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종국판결의 주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참조). 

  다만 그 액수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승소한 자는 그 액수를 정하기 위해 제1심 수소법원에 서면으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상환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8조 각 참조) 

  그리고 그 범위는 재판비용(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지급되는 여비 등), 당사자 비용(소송서류 작성에 지급된 서기료, 당사자 출석을 위한 여비 등), 변호사 보수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히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그 중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로 한정하기로 하였으며(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에 의하여 대폭 증액되었으나 여전히 현실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 형사소송에서의 국가의 ‘비용보상’ 제도 


    (1) 제도의 도입배경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입니다.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로 인한 부담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개인에게 모두 지워서는 안되므로, 일찍부터 헌법은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왔으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기타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인 보수를 비롯한 소송비용의 보상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형사보상제도와는 별도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는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참조). 

    (2) 보상의 범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보상을 청구하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4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비와 일당은 거주지와 재판을 받은 법원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회에 5만원 안팎에서 결정됩니다. 

    (3) 비용보상에 있어 변호인 보수를 국선변호인 보수에 준하도록 한 것의 합헌성 

  2007년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A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 당사자에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근접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키고 있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보수의 보상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선고 2012헌바 168 사건에서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으면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임과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도를 참작해 기준 금액의 5배까지 증액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해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비용보상으로 인정되는 변호인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통상 최저 30만원이 기준이지만,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1, 2, 3심까지 모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상청구 기간 

  종래에는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 청구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4. 12. 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면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피고인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2항은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형법」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 형사소송에서의 ‘비용보상’ 제도의 유명무실 및 보완책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가운데 ‘비용보상’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2012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형사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 보상청구 사건은 2012년 56건, 2013년 43건, 2014년 42건 등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수(1심 기준)는 연도별로 각각 1만2562명, 1만704명, 8404명에 달한다고 할 때, 그 이용률이 0.5%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 없이 '나 홀로 형사소송'을 하면서 무죄를 받은 사람들도 고려하면 실제 이용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나. (1)항에서 언급한 ‘무죄판결 비용보상’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판사가 직접 재판 절차나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면 소송비용청구 등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등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과 검찰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무죄판결을 받은 민원인이 보상과 관련한 문의를 해올 때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 외에 불구속 피고인을 포함한 무죄판결은 받은 피고인에 대한 ‘비용보상’ 제도의 활용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보 론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도 

  
  질문자의 내용과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용비용은 많게는 수백 만원(감정료의 경우 실제로 높게 책정 됨)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 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 재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피고인의 위증이나 과도한 증인신청, 불필요한 감정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 대해 구형 단계에서 재판부에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집행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 형사 사건에서도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경우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를 산정해 선고할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 ‘소송비용 전부’ 또는 ‘소송비용 중 5분의 4’와 같은 형식으로 선고하고,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소송비용집행을 맡는 검찰이 재판부에 소송비용 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 검찰은 우선 피고인의 자진납부를 통보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집행방식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판부와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결정과 집행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형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무분별한 소송지연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일각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의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수사내용을 반대신문권을 통해 탄핵하겠다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핵심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도는 형사소송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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