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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매개시결정 등기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2015-12-18
thema13 http://thema13.urr.kr/c/?9  조회 10808 댓글 0
 

1. 문제의 제기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A가 B의 신청으로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그 배당 요구의 종기전에 채권 계산서 제출을 통하여 집행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사안에서, A의 채권신고 후 (1) 위 강제경매 절차가 B에 의해 ‘취하’된 경우와 (2)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된 경우 A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2.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경매신청이 채권자에 의해 취하되거나,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민법 제175조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가.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참조). 

  나. 경매신청 채권자에 의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 
  
    (1)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신고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후 6월내에 위와 같은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가 소제기 등의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경매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해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된 경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는 민법 제175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위 두 가지 판례를 통해 법률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곧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한 방법임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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